Home 세계 항소 법원은 테러 단체로서의 금지에 대한 IPOB의 도전에 대한 판결을 유보합니다.

항소 법원은 테러 단체로서의 금지에 대한 IPOB의 도전에 대한 판결을 유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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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아부자에 위치한 항소 법원은 연방 정부가 테러 조직으로 규정한 IPOB에 대해 Biafra 원주민이 제기한 항소에 대한 판결을 유보했습니다.

Hamma Barka 판사가 이끄는 법원의 3인 패널은 FG와 IPOB가 각자의 변호사를 통해 최종 변론 요약서를 채택한 후 판결 문제를 연기했습니다.

연방 법무부 변호사 Oyilade Koleosho가 정부 출마를 발표한 동안 IPOB는 나이지리아 SAN의 선임 변호사인 Chukwuma-Machukwu Umeh가 이끄는 변호사 팀이 대표했습니다.

구금된 IPOB의 지도자인 Nnamdi Kanu는 이전에 FHC/CA/A/214/2018로 표시된 항소에서 이해 당사자로 합류하기를 신청했습니다.

IPOB는 2017년 9월 15일 나이지리아에서의 IPOB 활동을 불법화한 고(故) 전 연방고등법원 판사였던 압둘 압두 카파라티(Abdul Abdu-Kafarati) 판사의 판결/최종 결정을 항소 법원이 완전히 파기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등법원은 전 AGF인 Mr. Abubakar Malami, SAN이 FG를 대신하여 제출한 일방적 신청을 근거로 IPOB를 금지했습니다.

Kafafati 판사는 특히 남동부 및 남남부 지역에서 그룹의 모든 활동을 불법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는 또한 “어떤 개인이나 그룹이 그룹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했습니다.

판사는 AGF에게 IPOB 금지 명령을 관보와 두 개의 전국 일간지에 게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2018년 1월 22일 후속 판결에서 법원은 AGF가 은밀하게 입수한 금지 명령의 법적 타당성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IPOB가 제출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IPOB는 당시 AGF가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 증거에서 사실을 은폐하고 허위 진술했다고 주장했으며, 금지 명령은 3천만 명 이상의 이보족 추출 나이지리아인을 테러리스트로 선언하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Abdu-Kafarati 판사는 발의를 기각하면서 IPOB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점에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이지리아에 등록된 법인이 아닌 그룹이 FG에 의해 유효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주장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IPOB가 나이지리아를 제외하고 전 세계 40여 개국에 등록됐다고 주장했지만, IPOB의 활동으로 인해 나이지리아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면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5가지 항소 근거에서 IPOB는 Abdu-Kafarati 판사가 법률 조항 2(1)(C)에 따라 Muhammadu Buhari 대통령의 승인을 요구하는 의무적 법적 조건을 판결하면서 법률상 오류를 범했으며 사법 유산을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3년 테러(예방)(개정)법은 9월 15일 AGF가 발행한 메모에 따라 충족되었습니다. 2017.

이는 하급 법원 판사가 IPOB가 폭력 조직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진술서 증거를 평가, 고려 또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항소 법원에 밝혔습니다.

“아래 법원에 제출된 진술서 증거에 대한 세심한 평가를 바탕으로 사실에 대한 올바른 조사 결과는 법원에 제출된 설득력 있는 증거와 같이 명백히 구별되는 항소인의 활동과 성격이 테러 행위의 한계 정의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2013년 테러방지(개정)법 2항 (i) (a) (b) & (c)에 의거.

“1심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한 항소인의 활동은 신뢰할 수 있는 진술서 증거에 의해 강력하게 뒷받침되는 항소인의 활동은 테러리즘(예방) 섹션 2(1)(A)(B) 및 (C)에 따라 고려되는 테러 행위에 미치지 못합니다. ) (개정)법률 이 제출물은 숙련된 재판 판사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숙련된 재판 판사는 2017년 9월 20일의 Exparte 명령 부여를 정당화했으며, 표면적으로 사실에 눈을 감고 자신이 공식화한 문제에 근거한 사실 발견과 항소인이 여러 사람임을 보여주는 문서를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이그보족 원주민과 기타 인근 지역으로 구성된 공통의 정치적 신념을 갖고 관련 국제 문서 및 협약의 범위 내에서 헌법에 따른 자결권을 행사할 뿐입니다.

“1심 법원에 제출된 진술서 증거는 항소인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어떠한 형태의 무기나 무기도 소유하지 않았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또는 폭력의 전력이 있거나 어떤 형태로든 살인에 연루된 적이 있습니다. 항소인의 활동은 본질적으로 골판지와 현수막을 손에 들고 그룹으로 이동하고, 노래하고, 휘파람과 피리를 불고, 자결을 위해 선동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해 명확하게 뒷받침되는 이러한 설득력 있는 사실은 아래 법원에서 사실 확인 시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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