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국제 몬태나 주 헌법에 낙태 허용 명시

몬태나 주 헌법에 낙태 허용 명시

7
0



몬태나주 유권자들은 낙태 권리를 포함하도록 주 헌법을 개정하고 주 내 낙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투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몬태나주의 헌법 발의안 제128호는 “낙태 권리를 포함하여 자신의 임신에 관한 결정을 내리고 수행할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주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정부가 태아의 생존 가능성 이전에 낙태 권리를 부인하거나 부담을 주는 것을 금지할 것입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 전문가가 낙태가 임신한 환자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부가 낙태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거나 부담을 주는 것을 금지할 것입니다.”

또한 이 법안은 정부가 환자,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누군가가 “임신에 관해 자발적인 결정을 내리고 수행할 권리를 행사”하는 데 도움을 준 개인에게 처벌을 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몬타나에서는 태아 생존 가능성이 있는 시점까지(일반적으로 약 24주로 간주됨) 낙태가 허용됩니다.

아이다호와 사우스다코타 같은 이웃 주에서는 낙태를 거의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노스다코타주와 와이오밍주 역시 생존이 가능할 때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만, 구트마허 연구소는 이들 주가 의료 제공자의 부재와 엄격한 정책으로 인해 제한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전 여론 조사에 따르면 몬태나주 유권자들은 낙태 접근권에 찬성했지만 낙태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만큼 마운틴 스테이츠 여론조사 10월에 발표된 바에 따르면 설문 조사 참가자 중 60%가 이니셔티브 128을 승인했다고 답했습니다. 에머슨 대학 여론조사/The Hill 조사 10월에도 출판된 몬타나 유권자 중 7%는 낙태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답한 반면, 40%는 낙태가 경제라고 답했습니다.



Source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