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누구(Enugu) 주 치안 법원은 유봉으로 세 살 된 의붓아들의 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나이지리아 여성을 구금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10월에 이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화요일에 기소되었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경찰은 의붓아들에 대한 오그보구 부인의 주장은 불법이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법원에 밝혔다.
CME/646C/2024라고 표시된 혐의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2024년 10월 23일 오후 14시 30분경에 이 명예로운 법원의 관할권 내에 있는 Ike Ani Estate, Emene Enugu에서 여성 Ada Ogbogu가 의도를 가지고 저질렀습니다. 3세의 남성 한 명(이름은 공개하지 않음)을 불구로 만들거나 손상시키려면 그의 코와 입에 뜨거운 물을 붓고 유봉으로 때리면 탈골됩니다. 왼쪽 다리에 부상을 입혀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입혔고 이로 인해 Enugu 주 형법, Cap 30, Vol. 288 (a)항에 따라 처벌 가능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II. 2004년 나이지리아 에누구 주의 법률 개정.”
오그보구 부인은 변호인을 통해 보석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치안 판사인 알폰수스 에데(Alphonsus Edeh)는 그녀의 보석 신청을 거부하고 피고를 에누구(Enugu)에 있는 국립 교정 센터(National Correctional Center)로 구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치안 판사는 이 문제를 2024년 11월 26일까지 연기했습니다.
그는 이번 연기는 법원이 에누구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응고지 에누구(Ngozi Enih) 에누구 주의 아동, 젠더 문제 및 사회 개발 국장은 기자들에게 오그보구 여사의 기소는 주의 아동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피터 음바 주지사가 이끄는 행정부와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니 씨는 주 정부가 이 사건을 ‘논리적 결론’으로 따르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정부가 주에서 “어떤 어린이도 비인간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결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주 정부는 피고인을 체포하는 등 이 문제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했고 오늘(화요일) 그녀는 이미 법정에 섰습니다.
“이 결정적인 조치는 어린이 보호에 대한 Peter Mbah 주지사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에누구 주에서 어린이를 학대하거나 학대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