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법원 워싱턴 DC 법무 장관이 3년 이상 전에 제기한 Amazon에 대한 반독점 소송. 이 온라인 소매업체는 이제 소비자 가격을 불법적으로 인상했다는 혐의에 직면해야 합니다.
소송은 원래 Amazon의 플랫폼에서 제3자 판매자와 관련된 관행을 인용하여 제기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Amazon이 제3자 판매자와 맺은 계약에 Amazon이 아닌 플랫폼에서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제공하는 회사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인용했습니다. 당시 법무 장관이었던 칼 라신은 이러한 계약을 통해 회사가 “전체 온라인 소매 시장에 인위적으로 높은 가격 하한선을 부과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라신은 나중에 도매업체에 대한 Amazon의 가격 책정 전략을 포함했습니다.
Amazon은 이러한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 사건은 2022년에 기각되었습니다. 하지만 항소 법원은 그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분쟁 계약을 통해 Amazon의 시장 점유율과 시장 지배력 유지에 대한 District의 주장은 Amazon이 이미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거나 ‘독점권을 달성할 위험할 정도의 가능성’에 가깝다는 것을 그럴듯하게 시사합니다.” 판사가 썼습니다.
이 번복은 Amazon의 반독점 문제에 더해졌습니다. 이 회사는 또한 연방거래위원회와 12개 이상의 주에 직면해 있습니다. 영국의 반독점 규제 기관도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회사의 Anthropic에 대한 40억 달러 투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현재 DC AG인 브라이언 슈왈브는 성명을 통해 지구가 회사에 대해 “독점 금지 조치를 취한 최초의 관할권”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제 우리 사건은 진행될 것이고, 우리는 지구 소비자의 가격을 인상하고 온라인 소매업의 혁신과 선택을 억제한 Amazon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관행을 중단하기 위해 계속 싸울 것입니다.”
아마존은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