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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틱톡 금지에 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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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전국적으로 틱톡을 금지할 수 있는 법안이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두고 빠르게 진행되는 중요한 싸움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수요일 발표된 명령에서 법원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이 중국 모회사로부터 매각하거나 금지를 당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을 무효화하기 위한 입찰에 대해 1월 10일 구두 변론을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TikTok이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비상 신청 판사들에게 1월 19일의 매각 또는 금지 기한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사건 전체를 즉시 처리하기 위해 긴급 항소를 일반 사건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은 이달 초 이 법이 TikTok이 주장한 것처럼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하면서 이 법을 지지했습니다. 미국 DC 순회항소법원은 정부의 국가 안보 우려가 잠재적인 금지 조치의 “상당한” 영향을 정당화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대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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