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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kTok, 대법원에 매각 또는 금지법 연기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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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kTok은 TikTok이 중국 모회사로부터 매각하지 않을 경우 전국적으로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금지하는 법안을 연기하기 위해 월요일 대법원에 긴급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만큼 회사의 응용 프로그램 판사가 TikTok의 수정헌법 제1조 주장을 정상적인 사건에서 해결할 때까지 1월 19일의 매각 또는 금지 기한을 보류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합니다.

“이 법안은 대통령 취임식 전날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연설 플랫폼 중 하나를 폐쇄할 것입니다. 이는 결국 플랫폼을 사용하여 정치, 상업, 예술 및 기타 대중 관심사에 대해 소통하는 신청자와 많은 미국인의 연설을 침묵하게 할 것입니다.”라고 TikTok의 변호사는 신청서에 썼습니다.

TikTok은 미국 DC 순회 항소 법원이 법에 대한 회사의 법적 이의를 기각하고 TikTok의 항소가 소진될 때까지 기한 연기를 거부하자 판사들에게 싸움을 제기했습니다.

TikTok은 이 법이 회사 자체와 콘텐츠 제작자 모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급 법원은 TikTok이 제기한 이러한 주장과 기타 여러 헌법적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의 대법원 신청은 DC 순회에서 발생하는 긴급 항소를 처리하는 John Roberts 대법원장에게 전달됩니다. Roberts는 신청서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하거나 투표를 위해 전체 법원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긴급 구제를 거의 허용하지 않습니다. 법원 기록에 대한 The Hill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시즌 전체 법원에서 해결된 24건 이상의 긴급 항소 중 단 2건만이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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