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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턴 — 금요일 연방 판사는 텍사스의 한 흑인 고등학생이 헤어스타일 재개에 대한 이전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등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할 법원 명령에 대한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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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릴 조지(Darryl George)는 8월 4학년이 시작될 때 학교를 떠난 후 휴스턴 지역 바버스힐(Barbers Hill) 학군에 있는 고등학교에 재등록하려고 했습니다. 학군 관계자들이 머리를 자르지 않은 것에 대해 계속해서 처벌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지는 헤어스타일 때문에 학교 정학을 받는 3학년 거의 모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군은 조지가 학교에 갈 때 머리 위에 묶고 꼬아 만든 긴 머리를 풀면 셔츠 칼라, 눈썹 또는 귓불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정책을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9세의 조지(George)는 갤버스턴(Galveston)의 제프리 브라운(Jeffrey Brown) 미국 지방 판사에게 자신이 돌아올 경우 지방 공무원이 자신을 더 이상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 금지 명령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연방 소송에서 수익금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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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금요일 오후 늦게 발표된 판결에서 브라운은 학생과 그의 변호사가 명령을 요청하기까지 너무 오래 기다렸다며 조지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조지의 요청은 지난 8월 브라운이 학생과 그의 어머니가 연방 소송에서 학군 관계자들이 자신을 처벌할 때 인종 및 성차별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대부분의 주장을 기각한 이후에 나왔습니다.
판사는 성차별 주장만 정당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판결에서 브라운은 또한 소송의 나머지 주장에서 학군이 승소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임시 금지 명령에 대한 조지의 요청도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의 판결은 우연히 조지의 생일에 발표되었습니다. 그는 금요일에 19세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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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의 변호사이자 바버스힐 교육청 대변인인 앨리 부커(Allie Booker)는 논평을 구하는 전화나 이메일에 즉시 답하지 않았다.
조지의 변호사는 그 학생이 Mont Belvieu에 있는 Barbers Hill 고등학교를 떠나 다른 휴스턴 지역의 다른 고등학교로 전학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학생은 또 다른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에 신경쇠약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제출된 법원 문서에서 해당 교육구 변호사들은 조지가 더 이상 해당 교육구의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금지 명령을 요청할 법적 자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구는 학생들을 위한 정책이 “손질과 위생을 가르치고, 규율을 고취하고, 혼란을 예방하고, 안전 위험을 피하고, 권위에 대한 존중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복장 규정을 옹호했습니다.
조지의 연방 소송은 또한 그의 처벌이 인종에 따른 머리카락 차별을 금지하는 최근 주법인 크라운법(CROWN Act)을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지의 머리카락에 대한 분쟁 이전에 논의 중이었으며 2023년 9월 발효된 CROWN 법은 고용주와 학교가 머리 질감이나 아프로즈, 땋은 머리, 로크, 트위스트 또는 반투 매듭을 포함한 보호용 헤어스타일 때문에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지난 2월, 주 판사는 교육청이 제기한 소송에서 처벌이 크라운법(CROWN Act)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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