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서 공포·출간됐다. 공화국 공보이번 수요일, 2019년 비공식 간병인 지위법의 두 번째 수정안을 작성하고 목요일부터 발효되는 졸업장입니다. 이 법안은 가족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보호 대상자와 함께 사는 한 친구나 이웃인 간병인을 포함하도록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노인법 승인되었습니다 10월 초 각료회의에서 이 문제는 이미 전국 비공식 간병인 협회로부터 유보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협회는 가족 구성원이 간병 대상자의 집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요 비공식 간병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그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게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부정적인 점은 비가족 구성원이 동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라고 전국 비공식 간병인 협회의 부회장인 Maria dos Anjos Catapirra는 말합니다. 이 시점에서 그는 “법은 기존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었습니다. “내가 이웃을 돌보면 계속 돌보겠지만 그 사람 집에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간병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가족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공식 간병인으로 간주되기를 항상 원했습니다. 하지만 동거를 하면 모든 것이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라고 그는 설명합니다. 또한 지원 수당이 50유로 정도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식 간병인의 재정적 의존도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액세스 단순화
새로운 법에 따라 보조금은 509.36유로(사회적 지원 지수 가치)에서 560.19유로로 늘어납니다. 지난 10월, 노동연대 및 사회보장부 장관인 Maria do Rosario Ramalho는 이러한 변화로 인한 국가 부담 증가 추정치로 3천만 유로를 제시했습니다.
N각료회의 졸업장 승인 후 같은 기자회견에서 정부 관계자는 비상 상황에 대한 임시 법령의 제정을 발표하고 법령에 대한 접근을 단순화하는 졸업장의 우려를 강조했습니다. 그가 말했듯이 “(그) 운영화의 알려진 어려움”을 묘사하기 위해 그는 (지위를 얻기 위해) 제출된 40,000개의 신청서 중에서 오직 1500만 10월 초까지 승인을 받았고, 지원금을 받는 간병인은 7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주요 비공식 간병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계속해서 주요 비공식 간병인 가구의 관련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장관이 공동으로 서명한 2022년 2월 법령에 정의된 IAS(662유로)의 1.3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당시 재정, 노동, 사회보장 담당 부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전국 비공식 간병인 협회가 표현한 가장 큰 유보 중 하나입니다. Maria dos Anjos Catapirra는 “간병인이 제공하는 업무에 예산을 할당해야 하며” 이 금액을 가족 소득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간병인으로서 “이것이야말로 효과적인 업무 인정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며 “새 법의 결점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졸업장은 간병을 받는 사람을 전국 통합 연속 진료 네트워크, 정신 건강 관리 네트워크 또는 심지어는 그 사람의 의뢰까지 촉진함으로써 휴식 기간과 같은 비공식 간병인의 기존 권리를 변경 없이 유지합니다. 무엇보다도 집이나 사회적 지원 구조에서 보살핌을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