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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 부의장 알리 오데파의 정직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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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에보니(Ebonyi) 주도 아바칼리키(Abakaliki)에 소재한 연방고등법원은 알리 오데파(Ali Odefa) 추장이 인민민주당(PDP) 남동부 국가 부의장직을 정지했다고 판결했습니다.

Odefa는 반당 활동 혐의로 2024년 10월 4일 Ebonyi 주의 Onicha 지방 정부 지역에 있는 Oguduokwor Ward의 당 집행위원회에 의해 당에서 정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 대한 이전 정직을 철회하는 금지 명령을 받고 주에서 PDP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Abakaliki에서 열린 연방 고등법원 회의에서 Hilary Oshomah 판사는 Odefa의 정직을 확인했습니다.

Herbert Ovuta와 Odefa 사이의 소송 no FHC/AI/CS/182/2024에 대한 판결을 내린 Hilary Oshomah 판사는 정지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오데파에게 당의 전국 부의장으로서의 행보를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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