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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EFCC 적법성에 대한 주정부의 이의에 대한 판결을 유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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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원은 EFCC 합법성에 대한 주정부의 이의제기에서 판결을 유보했습니다. 대법원은 경제금융범죄위원회(EFCC) 설립 법률의 합헌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16개 주 정부가 제기한 주요 법적 이의제기에 대한 판결을 유보했습니다.

Uwani Abba-Aji 판사와 7명의 판사로 구성된 패널이 심리한 이 사건은 모든 당사자를 대표하는 변호사들의 포괄적인 주장을 거쳐 화요일에 이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처음에 Kogi 주 정부가 법무장관과 법무장관을 통해 제기한 이 소송에는 여러 주가 공동 원고로 합류했습니다.

SC/CV/178/2023으로 표시된 이 사건에 참여한 주에는 Ondo, Edo, Oyo, Ogun, Nasarawa, Kebbi, Katsina, Sokoto, Jigawa, Enugu, Benue, Anambra, Plateau, Cross River 및 Niger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Anambra 법무장관, Adamawa 및 Ebonyi는 사건에서 철회했으며 대법원은 철회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이 소송은 연방 부패 방지 집행에 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고 현행법에 따라 EFCC 설립의 법적 기반에 도전합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사법행정에 있어 연방과 주 당국 간 권력 균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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