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세계 공무원 및 수집가가 사용하는 자동차 수입을 허용하는 프로젝트가 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됩니다.

공무원 및 수집가가 사용하는 자동차 수입을 허용하는 프로젝트가 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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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그 배우자는 브라질 법률의 규칙을 준수하는 한 출신 국가에서 자동차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수집가는 제조년수가 30년 이상인 차량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상공회의소 경제개발위원회는 이번 주 목요일인 21일 연방 직원이 해외 임무에 사용하는 차량과 수집가용으로 제조된 지 30년 이상 된 차량의 수입을 승인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Alexandre Leite 부관(União-SP)이 제안한 원본 텍스트는 중고 차량 수입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규칙을 제공했지만 교통부 프로젝트 보고관인 Hugo Leal 부관(PSD-RJ)이 대체 내용으로 변경했습니다. 수송. 새 버전은 수혜자를 제한하고 수입에 대한 특정 기준을 설정합니다.



프로젝트에서는 수집가들이 30년 이상 된 자동차를 수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진: Tiago Queiroz/Estadão / Estadão

대체 방안에 따르면 최소 2년 동안 브라질 해외에서 연속적으로 근무하는 연방 공무원은 중고차를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서버의 배우자나 파트너에게도 동일한 권리가 확장됩니다. 이 법안에는 외교 공관장, 브라질 외무부 직원, 무관, 부관 및 보좌관, 기타 공무원이 포함됩니다.

수입되는 차량은 브라질 기준에 따른 차량 안전 요건, 오염 물질 배출 통제 및 소음 수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브라질로 돌아가기 최소 180일 전에 이해관계자나 그 배우자 또는 파트너의 이름으로 등록하는 것 외에도 원산지 국가에서 차량의 면허를 증명해야 합니다.

수입 차량은 입국 후 최소 2년 동안 소유자 소유로 유지되는 한 수입세, IPI 및 PIS/Cofins와 같은 세금이 면제됩니다. 직원이 해외에서 다른 직위로 배정된 경우 혜택은 계속 유효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또한 수집가를 대상으로 하는 한 30년 이상 된 자동차의 수입을 허용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차량은 법률에 명시된 보존 및 유지 관리 기준을 충족하면서 수집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에서는 사울로 페드로소(PSD-RJ) 부관이 대체 승인을 권고했다. 그는 중고차의 무제한 수입을 허용하면 폐기 위기에 처한 노후차의 진입을 촉진해 교통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제 이 프로젝트는 Mário Negromonte Jr.(PP-BA) 부의장이 의장을 맡은 재정 및 조세 위원회와 Caroline de Toni 부관(PL-SC)이 이끄는 헌법 및 정의(CCJ)에 의해 분석될 것입니다. 현재 최종적으로 처리 중인 안으로서 모든 위원회에서 찬성 의견이 나오면 본회의 표결 없이 승인될 수 있다.

CCJ에서도 승인되면 상원의 주제별 위원회에서 텍스트를 분석합니다. 단순화된 절차와 상원 승인이 유지된다면 해당 프로젝트는 승인을 위해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PT) 대통령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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