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사업 Dangote는 NNPCL에 대한 소송을 “오래된 문제”로 분류하고 소송을 철회할 계획입니다.

Dangote는 NNPCL에 대한 소송을 “오래된 문제”로 분류하고 소송을 철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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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gote Group은 나이지리아 국영 석유 공사(NNPC) Limited 및 기타 석유 회사를 상대로 수입 허가를 취소하려고 하는 소송이 “오래된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월요일 성명에서 그룹의 커뮤니케이션 책임자인 앤서니 치에지나(Anthony Chiejina)는 절차가 현재 보류 중이며 2025년 1월까지 완전히 철회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치에지나 측은 이번 사건이 새로운 전개가 아니라 지난 6월부터 시작해 2024년 9월 6일 소송을 제기하게 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2025년 1월에 사건이 재심사될 때 해당 그룹이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사건을 철회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Dangote 그룹이 말하는 것

Chiejina가 발행한 “NNPCL, OTHERS에 대한 새로운 사건 접수 없음”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6월에 시작되어 2024년 9월 6일에 제출된 문제로 절정에 달했던 오래된 문제입니다.

“현재 연방집행위원회(FEC)가 승인한 Naira Initiative의 원유 및 정유 제품 판매에 대한 Bola Tinubu 대통령의 지시 이후 당사자들은 논의 중입니다.

“우리는 그 점에서 엄청난 진전을 이루었고 사건들이 이러한 발전을 따라잡았습니다.

“어떤 당사자도 법원 절차를 밟지 않았으며 그렇게 할 의도도 없습니다. 우리는 절차를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어떤 명령도 내려지지 않았으며 어느 당사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1월에 문제가 발생하면 법정에서 해당 문제를 공식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뒷이야기

Nairametrics는 이전에 Dangote Refinery가 나이지리아 국립석유공사(NNPCL), Matrix Petroleum Services Limited, AA Rano Limited 및 기타 4개 회사에 부여된 수입 라이센스를 무효화하기 위해 아부자 연방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라이센스를 통해 이들 회사는 정제된 석유 제품을 수입할 수 있으며 Dangote는 정유소에서 이미 부족함 없이 이 제품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소송 번호 FHC/ABJ/CS/1324/2024에서 Dangote Refinery는 나이지리아 중류 및 하류 석유 규제 당국(NMDPRA)에 자동차 경유(AGO)와 같은 제품에 대한 수입 허가를 계속 발급한 혐의로 N1000억 N1000억의 손해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Jet-A1(항공 터빈 연료)을 NNPCL, Matrix 등에 공급합니다. 정유소는 자사의 생산능력이 이들 제품에 대한 국내 일일 소비량을 초과해 수입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번 사건의 피고에는 NMDPRA, NNPCL, Aym Shafa Limited, AA Rano Limited, T. Time Petroleum Limited, 2015 Petroleum Limited, Matrix Petroleum Services Limited가 1~7번째 피고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편, 단고테그룹은 해당 소송이 오래된 문제였으며 현재 사건은 중단된 상태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법원에서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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