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벡 고등법원은 집단소송에서 250만 달러의 합의금을 승인했습니다. 달러라마 Inc.의 에코 수수료 사용.
에코 수수료라고도 하는 환경 처리 수수료는 재활용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Dollarama와 같은 소매업체에서 전자 제품, 전구, 배터리 및 장난감과 같은 품목에 부과합니다.
퀘벡 법률 회사인 LPC Avocats가 대표하는 원고는 Dollarama가 에코 수수료 대상 제품의 가격을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았으며 해당 제품에 대해 표시되거나 법에서 허용하는 것보다 더 높은 총 가격 또는 에코 수수료를 청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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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된 합의의 일환으로 Dollarama는 불법 행위를 인정할 필요는 없지만 영향을 받은 쇼핑객을 위해 3~10달러 사이의 Interac 전자 송금 자금을 지원할 것입니다.
2021년 5월 29일부터 2023년 7월 4일 사이에 소매점에서 에코 수수료가 포함된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전자 송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2월 11일부터 2023년 7월 4일 사이에 퀘벡에서 수수료가 적용되는 제품을 구매한 사람도 대상입니다.
회사는 성명을 통해 “달러라마와 집단 변호인단은 환경보호 수수료를 징수해야 하는 해당 제품에 대한 가격 표시 관행과 관련된 소송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른 모든 소매업체와 마찬가지로 Dollarama는 적절한 경우 에코 수수료를 청구하지만 고정된 제품 가격대를 고려하여 소매 가격과 에코 수수료를 별도로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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