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금융 보호국(CFPB)은 화요일 미국인의 민감한 정보를 판매하는 데이터 브로커를 단속하기 위한 새로운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제안된 규칙에 따라 해당 기관은 데이터 브로커를 “소비자 보고 기관”으로 취급하여 기존 개인 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도록 노력한다고 말했습니다.
CFPB는 “전국적인 소비자 보고 기관(Equifax, TransUnion 및 Experian)과 같은 회사는 현재 공정신용보고법(FCRA)의 적용을 받는 데이터 브로커이며 새로운 제안은 “상황을 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데이터 브로커와 그 활동’이 법률의 적용을 받는 조항입니다.
이 제안을 논의한 기자회견에서 CFPB의 로힛 초프라(Rohit Chopra) 국장은 “신용 조사 기관이나 신원 조사 회사와 같은 데이터 브로커 중 다수가 FCRA에 따라 연방 보호를 받는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더 이상 의무를 회피할 수 없으며 정확성 요구 사항, 소비자에게 자신의 정보에 대한 접근권 제공 등 주요 신용 조사 기관과 동일한 소비자 보호 조치를 따라야 함을 의미합니다.”
CFPB는 이 규정이 소비자 보고서의 구성 요소를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안에 따라 해당 기관은 소비자의 신용 기록이나 소득과 같은 정보를 판매하는 데이터 브로커는 “소비자 보고서 판매”로 간주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규칙은 데이터 브로커가 어떤 이유로든 소비자 정보를 전달할 때 정보를 받은 사람이 FCRA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통신은 소비자 보고서가 될 것이라고 제안합니다”라고 CFPB는 말했습니다.
제안된 규칙은 또한 소비자의 이름이나 사회 보장 번호와 같은 일부 개인 식별자가 공유되는 방식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제안의 일부로, 소비자 보고서를 준비하기 위해 수집된 정보에 대한 소비자 보고 기관의 통신은 “일반적으로 소비자 보고서가 될 것”이라고 해당 기관은 말했습니다.
CFPB는 “이는 사용자가 FCRA에 따라 허용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소비자 보고 기관이 이러한 정보(소위 ‘신용 헤더’ 데이터)를 판매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소비자의 적격성 평가”와 같은 특정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신용, 보험”및 고용.
초프라는 이 제안이 “대출 기관과 기타 기업이 신원 도용과 사기를 막기 위해 계속 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조치는 법 집행 기관의 대테러 및 대정보 목적을 위해 법적으로 확립된 경로를 보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혁의 필요성으로 인해 놀라운 목소리 연합이 통합되었습니다. 국가 안보 관계자들은 군대와 정보 요원에 대한 위험에 대해 경고하는 반면, 재향군인회는 민간인 생활로 전환하는 군인들에 대한 위협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