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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법원, 35명의 은퇴자에게 3400만 나이라의 종신 급여 지급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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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바단에 있는 국립산업법원(NIC)은 프레스트레스트 유한회사에 2003년부터 2010년까지 퇴직한 직원 35명에게 미지급 퇴직금 3,400만 나이라를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장인 하산 야쿠부 판사는 은퇴자들이 노동 분야를 관할하는 법치주의에 따라 이전 회사가 자신들에게 빚이 있다는 증거를 제공했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은 NIC에 게시되었습니다. 웹사이트 2024년 8월 21일.

신청인의 사례

최종급여는 직원이나 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 연금 및 기타 혜택을 말합니다.

청구인을 대리하는 법률팀(Aboluwarin Olusegun 씨와 다른 두 명(자신과 Prestrest Ltd의 다른 은퇴 직원 32명을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은 법원에 접근하여 자신들이 회사의 은퇴 직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2011년에 회사에서 적절하게 해고되었지만 퇴직 수당은 전액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종료 급여 미지급으로 인해 2012년 오군 주 회계감사원을 통해 연방 노동 생산성부의 요청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청구인에 따르면, 회사가 청구인에게 지불해야 할 총액은 31,991,386.11나이라라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할부금으로 6,751,641.66나이라가 지불되었지만 나머지 금액을 받으려는 모든 노력은 무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Prestrest Ltd와 다른 4개 회사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7년 7개월 동안 급여에서 공제된 기여 연금을 송금하지 못했으며 총액은 N9,000,000.00(900만 나이라에 불과)입니다. 청구인의 변호팀은 법원에 그들의 요청을 승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Prestrest Ltd와 다른 4명)은 소송 절차 내내 변호인을 파견하지 않아 소송에서 변호하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말한 것

야쿠부 판사는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서, 2012년 7월 17일에 작성되어 Prestrest Ltd와 다른 4명이 서명한 서면 계약을 근거로, 해당 회사가 35명의 은퇴자에게 남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함으로써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측이 사건을 변호하지 않았다고 해서 은퇴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들이 법치주의에 따라 자유롭게 서명한 합의서 내용을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설득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후 “Prestrest Ltd와 다른 4명은 Aboluwarin Olusegun 씨와 다른 34명의 은퇴 직원에게 퇴직 혜택의 미지급 잔액으로 N25,239,744.45를 지불하고, 2003년부터 2010년까지 7년 7개월 동안 급여에서 공제된 기여 연금으로 N9,000,000.00을 지불해야 합니다.”

법원은 “Prestrest Ltd와 다른 4개 회사는 연금 개혁법에 따라 2003년부터 2010년까지 7년 7개월 동안 Aboluwarin Olusegun 씨와 다른 34명의 급여에서 공제된 기여 연금 총액인 N9,000,000.00을 청구인의 은퇴 저축 계좌(RSA)로 송금하도록 위임받았습니다.”

더 많은 통찰력

나이지리아 국립산업법원은 1976년에 설립된 사법기관으로 무역분쟁법과 관련된 문제를 관할합니다. 노동 문제, 민사 문제, 아동매매, 고용 문제, 자격/수당, 직장에서의 성희롱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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