딕 더빈(일리노이주 민주당) 상원의원과 마이크 브라운(인디애나주 공화당) 상원의원은 목요일에 텔레헬스 회사와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의 처방약 판매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홍보를 단속하기 위한 양당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환자를 온라인에서 사기성 약물 광고로부터 보호하는 법률은 처방약에 관해 거짓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을 하는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나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민사상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의사소통이란, 주장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소셜 미디어에서 재정적 이익을 얻는 개인이나 단체가 하는 의사소통, 가능한 부작용이나 상호작용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의사소통, 의학적 연구에 의해 뒷받침되는 진술이 없거나 개인적인 경험을 설명하는 의사소통을 말합니다.
이 법안은 또한 의약품 제조업체가 의료 서비스 제공자, 원격 진료 회사 및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에게 지불한 금액에 대한 보고 요구 사항을 제정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처음에 다음에 의해 보고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상원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보도는 해당 법안 초안 작성을 촉진하는 데 일조했다고 합니다.
2월에 더빈과 브라운은 식품의약국(FDA)에 처방약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소셜 미디어 광고에 대한 단속을 요구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환자가 해당 약물에 대한 직접 소비자(DTC) 광고를 본 경우, 환자가 제공자에게 특정 약물을 요청하고 처방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는 임상적으로 적절하지 않거나 대체 개입이 가능한 약물에 대한 수요를 부풀릴 수 있습니다.” 상원의원들이 말했습니다. 편지에 썼다 대행사에.
그들은 당시 FDA가 10년 동안 소셜 미디어에서의 약물 홍보에 대한 지침을 업데이트하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FDA는 텔레비전, 라디오, 인쇄 매체에 배포되는 직접 소비자 처방약 광고를 규제하지만, 이 기관은 웹사이트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게재된 광고에 동일한 수준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