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은 요양원의 최소 인력 수준을 의무화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을 뒤집는 결의안에 대한 투표를 강제할 계획이 없다고 제임스 랭크포드(오클라호마주 공화당) 상원의원이 말했습니다.
의회 검토법에 따른 결의안은 60표 필리버스터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단순 과반수 득표만 필요합니다. CRA는 행정부가 규칙을 완료한 후에도 입법자들이 규칙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는 빠른 입법 도구입니다.
결의안이 도입되었습니다. 두 의회 모두. 랭크포드가 이끄는 상원의 조치는 존 테스터(D-몬태나)와 조 맨친(IW.버지니아) 상원의원의 양당 지지를 받았으며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CRA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랭크포드는 말했습니다.
“CRA가 통과되든 통과되지 않든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랭크포드가 The Hill에 말했습니다. “목표는 CRA를 통과시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목표는 그 정책 실행을 막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래에 4월에 공개된 요구 사항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통해 연방 자금을 받는 모든 요양원은 주 7일, 하루 24시간 근무하는 등록 간호사를 두어야 하며, 거주자 1인당 하루에 최소 3.48시간의 간병을 제공해야 합니다.
상원의원들은 이 명령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치료의 질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많은 농촌 요양원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전국적인 인력 부족이 팬데믹으로 더욱 심화되어 연방 표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CRA 투표는 상원에서 가장 취약한 민주당 인사 중 한 명인 테스터에게 바이든 행정부에서 벗어날 기회를 줄 것입니다.
랭크포드는 행정부의 정책 시행을 막기 위해 연말 자금 법안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른 옵션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결의 없이도 인력 배치 의무화는 난관에 직면해 있습니다. 텍사스에서 제기된 소송 미국 건강관리협회의 산업 무역 단체에 의해.
소송은 아마릴로의 연방 법원에 제기되었습니다. 그곳의 지방법원에는 Matthew Kacsmaryk이라는 한 명의 판사만 있습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로, 임신 중절약인 미페프리스톤의 승인을 중단시킨 판사이자, 이민과 LGBTQ 보호 등 여러 문제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