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수요일 전 무소속 대통령 후보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와 그의 “고래 두개골 수집 보고”에 대한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NOAA의 국립해양수산청(NMFS)은 8월 말 The Hill에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NOAA의 법집행실은 로버트 F. 케네디의 보고된 고래 수집과 관련하여 연방 해양자원법 위반 가능성을 보고하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두개골.”
“표준 절차에 따라 사무실은 해당 문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라고 성명은 계속되었습니다. “사무국은 해당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2024년 10월 16일 수요일에 조사를 종료했습니다.”
지난달 케네디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년 전 고래 표본 수집 중”
케네디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위한 애리조나 유세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직후 국립해양수산연구소로부터 20년 전 고래 표본을 수집했다는 이유로 나를 조사하고 있다는 편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NMFS로.
“이것은 집권당의 정치적 반대자들에 맞서 우리 정부를 무기화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라고 케네디는 나중에 덧붙였습니다.
2012년케네디의 딸 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운 앤 컨트리 매거진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가 어렸을 때 매사추세츠 주 하이애니스 포트 해안에 떠내려온 고래의 머리를 잘랐다고 합니다. 인터뷰는 최근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캠페인을 종료하고 트럼프를 지지한 이후 다시 인기를 끌었습니다.
안 환경 옹호 단체 8월에는 케네디에게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생물다양성행동기금센터(Centre for Biological Diversity Action Fund)는 NOAA에 보낸 서한에서 해양포유류보호법과 멸종위기종법에 따라 “죽었든 살아있든 동물의 일부를 소유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NOAA가 조사를 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Hill은 케네디의 이전 대선 캠페인에 접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