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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G, 거래자들에게 상품 가격 폭락을 위한 한 달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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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경쟁 및 소비자 보호 위원회(FCCPC)는 거래자들에게 한 달 이내에 상품 가격을 폭락시키지 않으면 기소될 것이라고 명령했습니다.

FCCPC의 부회장인 툰지 벨로 씨는 목요일에 아부자에서 열린 착취적 가격 책정에 대한 이해관계자 참여 회의에서 이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상인들이 이 시스템을 악용해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FCCPC 사장은 말했다
이 지침은 또한 시장 연계의 불쾌한 관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재와 서비스의 불합리한 가격 책정을 억제할 것입니다.

그는 “155조에 따라 개인이든 법인이든 위반자는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엄청난 벌금과 징역형을 포함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것은 그러한 불법 활동에 연루된 모든 당사자를 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의 접근 방식은 처벌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모든 이해 관계자에게 애국심과 협력의 정신을 받아들이기를 촉구합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우리는 위원회가 단호한 집행을 시작하기 전에 한 달(9월)의 유예 기간을 제공합니다.”

벨로는 미국 텍사스주의 유명 슈퍼마켓에서 89달러(140,000.00나이라)에 판매되던 과일 블렌더가 라고스의 빅토리아 아일랜드에 있는 슈퍼마켓에서는 944,999.00나이라에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벨로는 거래자들의 가격 조작 문화가 경제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벨로는 “우리는 여러분의 진짜 문제를 들었고 정부는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스스로도 이야기해 보자”고 말했습니다.

“소비자를 착취하기 위한 상인들의 갱단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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