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항소법원은 연방 및 주 공화당 의원들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도전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225,000명의 유권자 등록이 이루어졌으며, 이의를 주 법원으로 돌려보낸 하급 법원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이 이의는 이제 연방 법원에 남아 있게 되는데, 미국 제4 순회 항소 법원의 판사 3인이 만장일치로 지방 판사가 보내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결정한 후 엄청난 승률에 직면해 있습니다. 공화당의 주장 처음으로 제기된 주 법원으로 돌아갑니다.
사건에 개입한 노스캐롤라이나 선거 관리들과 민주당 전국위원회(DNC)는 공화당의 이의제기를 연방법원으로 옮기고 지방법원 판사에게 공화당의 두 건의 주장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방법원은 법정 청구를 기각했지만 헌법에 대한 판결을 내릴 관할권은 없다고 말했다.
“여기서 주 위원회는 연방 선거 후 90일 이내에 그렇게 하는 것이… 1964년 민권법… 1993년 유권자 등록법”이라고 Nicole Berner 판사는 패널의 의견에 썼습니다.
“이것은 ‘동등한 권리를 제공하는 법률’입니다.”라고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법령 그러한 경우 제거를 허용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방법원의 환송 명령을 취소하고 이 의견과 일치하는 추가 절차를 위해 이 문제를 지방법원에 반환합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RNC)와 노스캐롤라이나 공화당은 잠재적으로 “부적격” 유권자라고 주장하는 225,000명의 유권자를 명부에서 제외하도록 주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요구하도록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공화당원들은 노스캐롤라이나주 선거관리위원회가 운전면허번호나 사회보장번호 마지막 4자리 수집을 의무화하지 않은 양식을 사용하여 유권자를 불법적으로 등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명부에서 제외되거나 임시 투표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월요일 구두 변론을 들었다.
패널의 또 다른 판사는 이의가 연방 법원에 제기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Albert Diaz 판사는 RNC와 노스캐롤라이나 공화당원들이 자신들이 자격 요건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가장 적은 노력으로 만들었다”는 동의 의견을 썼습니다.
“이 소송은 주 법원에서 시작되었다가 신속하게 연방 법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라고 Diaz는 썼습니다. “그 제거는 근본적인 관할권 질문을 촉발했어야 했습니다. 원고의 고소는 ‘연방 법원 문에 들어가기 위해…필요한 입장’을 주장합니까?”
“지방법원의 의견은 이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그는 덧붙였다.